신청기간
정기신청 기간 : 25.5.1. ~ 6.2.
기한 후 신청 기간 : 25.6.3. ~ 12.1.
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·근로장려금의 5%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자격
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가구원 요건
2024.12.31.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단독 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)
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(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)
※ 부양자녀 : 18세미만( '06.1.2.이후 출생)이고,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(단, 직계비속은 제외)를 같이 할 것
※ 직계존속 : 70세이상('54.12.31.이전 출생)이고,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. 다만,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
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(배우자 포함)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아야 함
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(단독22백만원, 홑벌이32백만원, 맞벌이44백만원)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
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 ③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④ 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 ⑤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총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 : 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단독 가구: 2,200만원 미만
홑벌이 가구: (근로장려금) 3,200만원 미만 / (자녀장려금) 7,0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: (근로장려금) 4,400만원 미만 / (자녀장려금) 7,000만원 미만
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4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*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
* 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3)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신청 제외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2024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*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2024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출처 : 홈택스 홈페이지